
자격조건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종교인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 제외)이 있는 가구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총소득요건
- 단독 가구 : 총급여액 2200만원 이하
- 홑벌이 가구 : 총급여액 3200만원 이하
- 맞벌이 가구 : 총급여액 3800만원 이하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에 따라 가구를 구분합니다. 올해부터 저소득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근로장려금의 소득기준이 가구별로 200만원 인상되었습니다.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1953.12.31 이전 출생자가 대상이며,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재산조건
2023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제외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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